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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3.27 2019가단366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세종특별자치시 D 전 972㎡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피고 C에게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