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2.11 2019가단303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0,000,000원 및 2019.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0,000,000원 및 2019. 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