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3. 06:04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자성대교차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좌천교차로 쪽에서 C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SM6 개인택시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여, 8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몸통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G(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공제 계약 증명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