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3.08 2015가단8020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같은 목록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같은 목록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