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2.11 2018가단9797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 B는 피고 C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제1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단, 청구취지 제1항은 원고가 피고 C을 대위하여 청구하는 것임). 2.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 B는 피고 C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제1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단, 청구취지 제1항은 원고가 피고 C을 대위하여 청구하는 것임). 2.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