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가단1276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단78818 물품대금 사건의 조정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단78818 물품대금 사건의 조정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