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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8 2016노9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약 5.48그램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8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 수수하거나 매수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나 아가 6회에 걸쳐 필로폰 또는 대마초를 투약 흡연한 것으로, 필로폰 수입은 1회에 그쳤으나 각 필로폰 매수 행위는 그 실질이 수입 행위와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 한, 피고인은 수입 또는 매수한 필로폰을 제 3자에게 제공하여 유통함으로써 마약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확대시켰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