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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3 2016노18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자수 감경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5. 4. 30. 대전지방경찰청에 사기죄의 피해자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고소하면서 수사기관에 피해사실 등을 전부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는 피고인의 사기 범행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 각 사기 범행에 대하여도 자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K 관련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과 K는 주목적을 유치권에 관한 용역으로 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장, 준비서면 작성 및 제출 등은 위 계약의 부수적인 행위에 불과한데, 피고인은 K으로부터 지급받은 2,000만 원을 위 용역계약에 따라 유치권 행사를 위한 물건 구입, 용역비 및 강제관리에 대한 용역비용 등으로 지출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2,000만 원을 실제로 수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2,000만 원을 추징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2의 가죄 : 징역 2월, 제1죄 및 제2의 나죄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자수 감경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범행이 발각된 후에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도 포함하며, 일단 자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에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여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의 신고가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