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03. 24. 선고 2015두60037 판결
(심리불속행)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당연무효임[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30144(2015.11.20)
제목
(심리불속행)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당연무효임
요지
(원심 요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당연무효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압 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