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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26 2020가단543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800,000원 및 2019. 12. 3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