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19(3)민,173]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매수인이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동 과실의 배상액 참작 여부
타인의 물건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그 물건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것이 매수인의 과실에 기인한 경우에는 매도인의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경기도
대한민국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0. 12. 24. 선고 70나1576 판결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 이유설시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된 경기도 인천시 소재 토지들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모두 비자경농지여서 피고인 정부에 매수되었으나, 경작자가 중국인들이었으므로 이를 분배하지 않고 있다가, 1962.8.30경 피고는 원고에게 학교의 부지용으로 매도한 사실, 한편 위 토지들은 1962.1.20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도로 또는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이에 대한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되자, 그 원소유자인 소외인들이 이에 대한 소유권이 자기들에게 환원되었다는 이유로 원피고를 상대로 하여 본건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각 승소의 확정판결을 얻은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심은, 매도인인 피고는 위 토지소유권을 매수인인 원고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으니, 원고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이행에 가름하는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청구는 이유있다 하여 이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원심은, 이 토지매매계약 당시 이 토지들이 피고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원고는 알고 있었으니 원고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는 것이며, 원고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이는 원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니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참작상계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런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런데, 타인의 물건을 매도한 경우에, 매도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물건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때에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함은● 민법 제570조 가 규정하고 있는 바이나, 이 경우 매수인이 그 물건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것이 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 며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그와 같은 과실을 참작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이건 토지가 이미 1962.1.20에 도시계획도로 또는 주거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당시의 ● 도시계획법 제49조 에 의하여 이건 토지에 대한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된 결과 이건 토지에 대한 농지개혁법에 의한 정부매수의 효력이 상실되어, 매도인인 피고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고 있었던 사실에 관하여, 원고가 이건 토지매수당시 가사 이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정부의 직할하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그 관할지역내에 소재하는이건 토지에 관한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와 같은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이사건 과실상계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필경 채증법칙을 어겨 과실의 유무에 관한 판단을 그릇한 위법이 있지 아니하면 심리미진, 과실상계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논지는 이점에 있어 이유있으므로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를 파기하기로 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심리를 더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