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4. 04. 11. 선고 2013구합61470 판결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함[국패]

제목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함

요지

중소기업의 요건 중 하나로 '독점규제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독점규제법 제14조3을 원용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다는 통지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함

사건

2013구합614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종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3. 28.

판결선고

2014. 4. 11.

주문

1. 피고가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0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AA(이하 'AA'라 한다), aaa 주식회사, bbb주식회사 등을 계열사로 하는 기업집단인 AA그룹의 회장으로, 1983. 10. 27. 설립된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 전부를 OOO 등 3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09. 6. 1. OOO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ccc의 주식 40,3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누나인 OOO에게 1주당 35,000원에 양도하고,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정한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에 앞서 원고는 2008년 2월 및 2009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의 지정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ccc 등에 관한 내용이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였다.

라. AA는 2011. 3. 18. 공정거래위원회에 ccc이 AA그룹의 계열사로 편입되었음을 신고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해 4. 5. ccc에 대하여 독점규제법 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따라 설립일인 1983. 10. 27.에 소급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AA그룹에 편입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4. 3.부터 같은 해 6. 1.까지 ccc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저가로 양도

하였다고 보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다시 산정하면서 ccc이 AA그룹의 계열사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3항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율 100분의 20을 적용하고,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으로서 100분의 30을 할증 평가하여 2012. 8. 1.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ccc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 무렵인 2008. 12. 31.을 기준으로 독점규제법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세법상 중소기업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문언과 달리 독점규제법 제14조의3을 적용하여 ccc이 세법상으로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는 유추해석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에 관한 세법의 규정

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8은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 발생한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율로 과세표준의 100분의 1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0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6항은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을 2009. 12. 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이 정한 최대주주 할증 평가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최대주주 할증 평가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 및 그 결과 산출된 과세표준에 어떤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것인지는 모두 ccc이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관하여 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및 별표 2는 중소기업의 요건 중 하나로 '독점규제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을 들고 있다. 한편, 독점규제법 제14조 제1항, 제2항은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상호출자 금지,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등의 규제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나아가 독점규제법 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일정한 시기로 소급하여 해당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조세법률주의와 엄격해석의 원칙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1353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및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및 별표 2는 중소기업의 요건 중 하나로 '독점

규제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독점규제법 제14조3을 원용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주식발행기업이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이 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독점규제법 제14조3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이 간주된 경우까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새기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해석 범위를

넘어 과세요건에 관한 법률의 흠결을 해석에 의하여 메우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된다.

특히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은 주식양도 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적용세율이 달라지는 문제를 방지하고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 양도시 주식발행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시를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로 정하고 있는바, 만일 독점규제법 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의하여 일정한 시기로 소급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편입이 간주된 기업의 주주에 대해서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사후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의 취지에 반하여 조세법률 관계의 법적안정성을 해하고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이 사건 주식 양도의 경우

ccc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인 2008. 12. 31.을 기준으로 독점규제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중소기업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한 나머지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이에 관해서는 피고도 특별히 다투지 아니한다), 이 사건 주식은 세법상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으로 봄이 옳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의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등에 따라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하여 별지 2 "계산 내역" 기재와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그 범위에서만 이유 있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