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6.25 2015고정9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0. 2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양지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경복대 방면에서 양지리 방향 1차로를 따라 전방 녹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 하였는데,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53세, 여)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