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 『2013고정597』 피고인은 2012. 11. 24. 11:00경 경기 광주시 C 앞 도로에서 자기소유의 토지에 대해서 주변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경계 침범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침범하면 위법 현장사진 촬영 중”이라는 내용이 적힌 나무표지판을 도로 한가운데 세워놓아 그 인근에서 운행하는 화물차량 등 일대 주민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3고정1112』 피고인은 2012. 12. 21. 10:20경 경기 광주시 D 피고인 외 E 소유의 도로에서, 도로 양측에 길이 약 4m, 폭 약 30cm의 공사용 거푸집을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그 곳을 통행하는 우유운송차량 등 일대 주민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이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토지의 이용현황, 분쟁의 경위, 나무표지판 및 거푸집의 위치, 성토공사 및 피고인의 행위 사이의 시간적 인접성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나무표지판 또는 거푸집을 설치한 토지가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한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공성을 가진 도로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광주시 C 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