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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01. 17. 선고 2018다277563 판결

(심리불속행)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처분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제목

(심리불속행)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처분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만으로는 피고의 과세처분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사건

2018다277563부당이득금반환청구

원고, 상고인

이○○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8나24461 판결

판결선고

2019. 1. 1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