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6 2017가단1106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용인시 처인구 D 답 186㎡에 관하여, 1 피고 B는 2분의 1 지분 중 186분의 48.3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용인시 처인구 D 답 186㎡에 관하여, 1 피고 B는 2분의 1 지분 중 186분의 48.3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