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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72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27. 06:50경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화천읍 율대로 118에 이르기까지 약 4.2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4. 27. 06: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에게 두릅을 따러갈 것을 제의하고 이를 수락한 E과 함께 같은 날 06:50경 강원 화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두릅 밭으로 이동한 다음 E과 함께 그곳에 있던 두릅나무에서 피해자 소유인 두릅 3kg (시가 18만 원 상당)을 채취한 후 피고인의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피해자의 두릅 밭과 피고인이 절취한 두릅을 촬영한 사진

1. 네이버지도 2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네 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2014. 11. 13.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