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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6가단4522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75.2㎡를 인도하고,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