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20 2019고정170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5. 03: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D(18세) 등 8명의 청소년에게 소주 4병 등 88,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청소년보호법위반)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 피의자 진술 확인)
1. 온나라공문(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송부)
1. 수사보고(112신고자 참고 전화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