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12.19 2014노36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제보하여 그 범죄수사에 협조한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7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각 범행 전인 2011. 2. 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을 선고받고 2011. 1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메트암페타민 투약 횟수가 상당하고, 투약 후 이상행동을 하여 검거되게 된 과정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