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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19 2016구합10171

비의료인개설의료기관 부당이득금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7. B와 사이에 2011. 6. 7.부터 2012. 6. 7.까지 제천시 C 소재 건물에서 D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되 B가 위 병원을 경영하고 원고는 B로부터 매월 1,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한 후 위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B는 2011. 8. 31. E생활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생활협동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병원에 관한 의료기관 개설허가의 개설자 명의를 위 생활협동조합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의 변경허가 신청을 하여 2011. 10. 25. 위 개설허가가 위 생활협동조합 명의(의료기관 명칭은 ‘위 생활협동조합 D요양병원’)로 변경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12. 8. 원고에게, (원고가 2015. 4.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고단6호 사건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인 B 등으로부터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월급 등 대가를 보장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B 등에게 고용되어 2011. 6. 17.부터 2011. 12. 중순경까지 이 사건 병원 또는 이 사건 생활협동조합 D요양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자)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1. 6. 17.부터 2011. 10. 24.까지 수령한 의료급여비용 상당의 부당이득금 121,873,290원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