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7 2012고정187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실제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27.부터 2011. 9. 2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2011. 8.분 임금 2,300,000원, 2011. 9.분 임금 1,700,000원 등 합계 4,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총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80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후에 피해 근로자들에게 일부 체불금품을 지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약식명령: 벌금 2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