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집3(2)행,013]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1조 제3항 의 효력
귀속재산에 대한 연고권자의 우선매수권은 그 기본적인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에 의하여 부여된 것이므로 종속적인 시행령으로써 우선권의 상실에 관한 신사항을 규정할 수 없는 것이 시행명령의 성실상 명백한 이라 할 것이므로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1조 제3항 의 규정은 명백히 명령이 법률에 위반한 것으로 무효의 조항이라 아니할 수 없다.
김영식 우 소송대리인변호사 조장희 외 1인
경상북도 관재국장 이철훈 우 소송대리인 한성상
홍재자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장희의 상고이유는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당연히 정당하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피고 국이 동 보조참가인을 우선 매수권자로 인정하여 본건 부동산을 동 참가인에게 불하한 것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으나 동 판결은 우선매수권을 인정함에 있어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즉 귀속재산의 우선매수권자는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에 규정된자가 입찰전일까지 관재청장에게 귀속재산 우선매수원을 계출하여야 하며( 동령 제11조 1항 ) 동 계출을 하지 아니한 자는 그 권리 (우선매수권)을 상실한다( 동령 제11조 제3항 ) 환언하면 우선매수권을 행사코저 하는 자는 소정양식에 의한 서식의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전일까지 계출하여야 하며 계출을 하지 아니할 시는 우선매수권을 상실한다고 명문규정이 있고 또 동 규정은 귀속재산의 공매에 있어 획일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시행법규이며 또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공포된 대통령으로서 법원의 법률해석도 동 규정을 위배 무시하여 행할 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입찰전일까지 우선 매수원을 계출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면서 동 명문규정을 무시하고 동령 제11조 제3항 의 규정이 선언적 효력을 가진 규정으로서 피고 보조참가인은 본건입찰에 있어 우선 매수원계출을 아니하였으므로 동 권리를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찰당일 입찰행위를 지목하여 우선 매수권을 인정하였음은 법원의 법률해석적용범위를 초월하여 독자적 해석을 한 것이며 동시행령 규정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되여 무효인 설시를 한 연후에 비로소 동 시행령 규정을 무시한 원심판시와 여한 결론을 내린것 이다. 여사한 원심판결은 이유불비가 아니면 귀속재산처리법 제11조 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라는데 있다.
심안컨데 원판결이 본건에 관하여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은 (1) 피고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입찰공고에 응하여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경쟁입찰한 결과 원고가 금 480만원을 피고 보조참가인이 금 180만원을 각 입찰하였다는것 (2)는 원고는 본건 부동산의 일반입찰 자격이 있을 뿐이었으나 피고 보조참가인은 정당한 임차인으로서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동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우선매수권 있는 연고자인 것 (3) 그러나 동 보조참가인은 동령 제11조제1항 동법 시행세칙 제3조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한 우선 매수원을 계출함이 없이 입찰당일전시 본건 공매입찰에 참가한 사실 및 (4)피고는 최고 가격입찰자인 원고를 낙찰자로 인정치 않고 피고 보조참가인을 본건에 대한 우선매수권자라는 이유로 낙찰자로 인정하였다는 데 있고 이에 대한 원판결의 판단이유는 우선 매수권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이 입찰 전일까지 우선 매수원을 계출하지 않았어도 공매당일 입찰에 참가한 한 동 보조참가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인정하고 동인에게 매각한 본건 행정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우 행정처분의 취소청구를 실당하다 하여 기각한 것인바 전시 상고이유중 동령 제11조 제1항 의 귀속재산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자는 당해 재산의 입찰 전일까지 귀속재산 우선 매수원을 계출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동령 제11조 제3항 의 전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매수원을 계출하지 아니한 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라는 규정에 위반하는 해석이라는 논지는 원래 귀속재산에 대한 연고권자의 우선 매수권은 그 기본법인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에 의하여 부여된 것이므로 종속적인 시행령으로써 우선권의 상실에 관한 신 사항을 규정할 수 없는 것이 시행명령의 성질상 명백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 의 규정은 명백히 명령이 법률에 위반한 것으로 무효의 조항이라 아니할 수 없는 바 이와 동 취지의 원판결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지에 입각한 논지는 이유없어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인정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89조 제95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