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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0. 11. 선고 90후2201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91.12.1.(909),2724]

판시사항

유성잉크 제조방법 및 색지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와 (가)호 발명이 그 유성잉크의 조성성분 및 제조공정과 인쇄방법에 있어 상이하여 (가)호 발명이 위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유성잉크 제조방법 및 색지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와 (가)호 발명이 그 유성잉크의 조성성분 및 제조공정에 있어 상이하고 또한 유성잉크를 채색시키는 방법에 있어 위 특허는 실크스크린 인쇄방법을, (가)호 발명은 그라비아 인쇄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가)호 발명이 위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장원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태규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들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특허의 권리범위인 유성잉크 제조방법 및 색지제조방법 과 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원심판시 (가)호 발명의 제조방법을 비교 검토하면, 이 사건 특허의 유성잉크는 그 조성성분으로 염화껌, 용매(톨루엔,크실렌), 색소, 광택제거제, 닙실 및 에이.씨. 왁스를 사용하는 데 대하여 (가)호 발명은 VAGH, 용매(톨루엔, 메틸에틸케톤), 색소를 사용하고 있어 양자 그 조성성분이 상이함을 알 수 있고, 또 그 제조공정에 있어서도 이 사건 특허는 혼합물 A 및 혼합물 B를 제조한 후 이들 혼합물 A 및 B를 혼련하는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가)호 발명은 혼합물 A'로부터 혼합물 B'를 제조하는(A' → B')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어 양자 그 제조공정 역시 상이하며, 또한 인쇄방법에 있어서도 이 사건 특허는 유성잉크를 ZAHNCUP 4호 측정시 특정 점도로 한 후 희망하는 색상의 잉크를 배합하고 용매를 첨가해서 톱 마니라지에 실크스크린 인쇄방법으로 채색하는데 대하여, (가)호 발명에서는 모조지를 연속 이송시키면서 그라비아 인쇄방법으로 유성잉크를 모조지에 착색시키고 있어 인쇄방법 역시 상이한 것이라고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특허와 (가)호 발명은 그 유성잉크의 조성성분 및 제조공정이 상이하고 또한 유성잉크를 채색시키는 방법이 이 사건 특허는 실크스크린 인쇄방법을, (가)호 발명은 그라비아 인쇄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가)호 발명은 이 사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된 것) 제129조 에 의하면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가 된 경우에 그 물건과 동일한 물건은 그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물건은 동일한 생산방법의 추정을 받는다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색지와 심판청구인이 제조한 색지가 동일한 물건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더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심판청구인이 실제로 제조하는 방법과 이 사건 특허방법이 상이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가)호 발명이 이 사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내지 특허법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