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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8.13 2014가단215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당초에는 스카이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스카이종합건설’이라 한다)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으나 스카이종합건설이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을 받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그 이후부터는 피고가 모든 공사대금을 근로자 등에게 직불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를 직영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직영한 이후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창호공사를 도급받아 2013. 9. 말경 완료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3. 9.분 공사대금 52,803,850원 중 31,991,711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31,991,711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직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바, 이에 관하여 본다.

갑 제2, 5,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던 스카이종합건설이 2013. 5.~6.경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을 받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도 공사에 제대로 투입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일으킨 사실, ②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의 상당부분을 보조하는 세종시의 지시에 따라 스카이종합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노무비, 재료비, 장비사용금 등을 피고가 스카이종합건설이 아닌 해당 근로자 등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 사건 직불합의서의 시공방법란에는 직영시공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라 스카이종합건설이 아닌 원고를 포함한 해당 근로자 등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