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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6.19 2014고단2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3. 17:00경 동해시 북평동에 있는 북평파출소 옆 주차장부터 같은 날 17:13경 동해시 북평동에 있는 북평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2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불과 1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