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3 2017고정460
특수협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3. 17:3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D( 남, 47세) 과 주차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점퍼 우측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 총길이 12.5cm, 칼날 길이 2cm, 증 제 1호) 을 꺼 내 어 칼날을 뺐다 넣었다 하면서 피해자에게 “ 너, 이 개새끼야, 죽을래
”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행동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칼 사진
1. 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5.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