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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4 2020가단495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 2020. 3.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