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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385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3. 5. 7.경까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업소에서, 약 165㎡의 바닥면적에 안마실 4개 및 간이침대,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D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손님들의 피부나 뭉쳐 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거나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마사지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5만 원 내지 7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위반업소 단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