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107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연천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 3. 경기 연천군 B 임야 231㎡를 포크레인 장비를 동원하여 폭 7.7m, 길이 30m를 절토하는 등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불법산지전용지 면적조서, 산림피해액(복구비용) 사정조서
1. 토지대장, 지적도등본
1. 각 현장사진, 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