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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5.31 2013고단157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1. 21. 16:3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집 뒷 유리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20만 원 상당의 남자 14k 반지 1개, 약 30만 원 상당의 목걸이 귀걸이 세트, 약 250만 원 상당의 목걸이 팔찌 세트 1개, 약 20만 원 상당의 여자 14k 반지 1개, 약 30만 원 상당의 카메라 1개, 약 20만 원 상당의 여자 손목시계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악세사리 목걸이 4개, 반지 3개, 귀걸이 5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 25. 18:00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뒤쪽 방범창을 발로 차고 손으로 잡아 당겨 손괴한 후 집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피해진술 청취, 일몰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그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는 범죄는 더 큰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