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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07.23 2013가단91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F가 1970. 8. 2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한다, 법률 제2111호)에 따라 분할 전 경남 산청군 D 임야 31,934㎡(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원고가 1993. 9. 3. 특조법(법률 제4502호)에 따라 1993. 1. 1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00. 10. 28.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피고 C은 2007. 10. 12. 특조법(법률 제7500호)에 따라 1975. 1.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분할 전 토지 중 4959/3193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G은 같은 날 특조법(법률 제7500호)에 따라 1980. 12. 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분할 전 토지 중 피고 C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26975/3193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분할 전 토지는 2010. 8. 2. G과 피고 C의 지분에 따라 제1토지는 G 단독소유로, 제2토지는 피고 C 단독소유로 분할되었다.

G은 2010. 8. 5. 피고 B에게 2010. 8. 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제1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1, 2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종중의 실체가 없고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하여 총회 결의를 거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H의 후손인 만 19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입회를 희망하는 사람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