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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8 2013노11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심신미약감경과 작량감경을 거듭하는 경우 그 처단형의 범위는 9월 이상의 징역형이 된다.

그런데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에게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난 징역 8월을 선택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선고형의 결정(불이익변경의 금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감경과 작량감경을 거듭하더라도 그 처단형의 하한은 징역 9월이 되지만, 피고인만 항소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