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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09 2012노4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지배 하에 있는 직원 G에게 구호조치를 맡기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보험회사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회사 직원인 H이 피해자가 응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출발할 때 현장에 왔고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에 지불보증을 해 주었으며, 피고인의 직원 G이 사고 장소에 남아서 피고인의 차량을 근처 주차장으로 이동시키고 공업사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견인해 가도록 한 점 등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응급차가 오기 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피해자는 응급차가 올 때까지 현장에 방치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직원인 G은 자신이 사고야기자인 피고인의 직원이라는 점을 밝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를 인정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