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0 2014고정177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법령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09. 9. 9.부터 2013. 8. 19.까지 용적 50.46㎥의 도장 작업실(도포, 건조 및 분리 작업을 병행하는 작업실)에 공기압축기 1대(3마력), 스프레이건 3개, 샌더기(연마기) 1대, 가열기 2개 그 밖에 각종 도료 등 자동차 도장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 등을 갖추어 놓고, 이를 이용하여 손님으로부터 의뢰받은 자동차를 매월 약 10대씩 도장하여 월 평균 약 150만 원을 수입을 올리는 자동차 도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범 적발보고)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