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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1.24 2012고정52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노동에 종사하는 자이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행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인 (주)금강렌트카에서 임차한 B k5 승용차량으로, 2012. 2. 3. 21:39경 서산시 대산읍 대로리에 있는 LG사원아파트 앞 상가에서부터 대산읍 대산리에 있는 대산삼거리 앞 노상까지 불상자를 상대로 10,000원의 요금을 받고 유상운송행위를 하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유상운송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유상운송행위신고서

1. 차량대여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