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09. 29. 선고 2017두50508 판결
(심리불속행) 쟁점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정한 것이 적법한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82128 (2017.05.26)
제목
(심리불속행) 쟁점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정한 것이 적법한지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처분을 두고 기업회계기준에 맞추어 원고의 당기순이익을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사건
2017두5050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회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5. 26. 선고 2016누82128 판결
판결선고
2017. 9.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