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및추심명령][미간행]
파산자 신청외 1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송태섭
1. 원심결정 및 채권자 신청외 2와 항고인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타채5431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6. 5. 1.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 취소한다.
2. 채권자 신청외 2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채권자 신청외 2(이하 ‘채권자’라 한다)은 1996. 11. 22. 파산 전 신청외 1 주식회사 (이하 ‘ 신청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02. 6. 1. 퇴사하였으나, 신청외 회사로부터 1997. 5. 부터 2002. 5. 까지의 상여금 합계 17,542,718원, 퇴직금 15,303,960원, 1997. 7. 부터 2002. 5. 까지의 체불임금 4,033,359원, 기타 인상분 및 연차수당·휴업수당 등 3,537,694원 합계 40,417,73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신청외 회사는 1999.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 98거208호로 화의절차개시결정 을 받아 1999. 4. 7. 그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었으나, 이후 2003. 3. 11. 위 법원 2003하합16호로 화의취소결정 과 함께 파산선고를 받았고(이하 파산 후의 신청외 회사를 ‘파산회사’라 한다), 같은 날 항고인이 파산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항고인은 2005. 8. 경 파산법원의 허가를 받아 2차에 걸쳐 파산회사의 재단채권에 대한 안분변제를 실시하였고, 채권자는 이를 통하여 항고인으로부터 합계 6,258,461원을 지급받았으나, 그 후 2005. 12. 경 항고인을 상대로 미지급 체불임금 등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64558호 재단채권안분변제이의 사건, 이하 ‘재단채권안분변제이의 사건’이라 한다), 2006. 3. 8. 위 법원으로부터 “항고인은 채권자에게 34,159,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31.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6. 4. 18. 확정되었다.
라. 채권자는 위 재단채권안분변제이의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06.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항고인의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에 항고인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원심법원은 2006. 7. 26. 이 사건 명령을 인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심결정’이라 한다).
2. 항고인 및 채권자의 주장
항고인은, 채권자가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하는 경우 다른 재단채권자들과 사이에 불평등한 결과가 발생하고, 파산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 사건 명령은 파산 선고가 있으면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 집행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는 파산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서도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채권자는, 재단채권안분변제이의 사건이 채권자의 승소로 확정되었으므로, 위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한 이 사건 명령도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채권자의 신청외 회사에 대한 채권은 급료 및 퇴직금 채권으로서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파산법’이라 한다) 제38조 제10호 에 따라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체납 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파산절차는 파산자에 대한 포괄적인 강제집행절차로서 이와 별도의 강제집행절차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한바, 파산법도 이러한 취지에서 파산선고로 인하여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지고 있던 일체의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파산법 제6조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파산자의 관리·처분권능이 박탈되어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며( 파산법 제7조 ), 파산 채권자는 파산선고에 의하여 개별적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파산절차에 참가하여서만 만족을 얻을 수 있고( 파산법 제14조 · 제15조 ), 이미 개시되어 있는 강제집행·보전처분은 실효된다고( 파산법 제61조 )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파산법에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거나 파산법의 해석상 강제집행을 허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도의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파산법이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거나 파산법의 제 규정의 해석에 비추어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용된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파산법이 환취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파산선고는 파산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파산법 제79조 )고 규정하고, 별제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사한다( 파산법 제86조 )고 규정하여 환취권·별제권에 관하여는 권리자의 입장에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 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에 반하여, 재단채권에 관하여는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이를 변제한다( 파산법 제40조 ),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이를 변제한다( 파산법 제41조 ),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재단채권의 변제는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이를 한다. 단, 재단채권에 관하여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 및 전세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파산법 제42조 제1항 ), 제38조 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 에 열기된 재단채권은 다른 재단채권에 우선한다( 파산법 제42조 제2항 )고 규정하여 파산관재인의 입장에서 재단채권을 변제하는 방법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재단채권자의 입장에서 강제집행 또는 체납처분의 방법으로 재단채권을 실현할 수 있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② 파산법은 재단채권의 하나인 조세채권( 파산법 제38조 제2호 )에 관하여 체납처분이 파산선고 당시 진행 중인 경우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파산법 제62조 )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파산선고 전의 체납처분을 파산선고 후에도 속행할 수 있다는 것을 특별히 정한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파산선고 후에 새로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1두9486 판결 참조), ③ 파산법 제38조 제1호 내지 7호 · 제10호 의 재단채권자 상호간 및 위 각 재단채권자를 제외한 나머지 재단채권자 상호 간에는 원칙적으로 우열이 없고( 파산법 제42조 제2항 ),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같은 순위의 재단채권 사이에는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하여야 하므로( 파산법 제42조 제1항 본문), 원칙적으로 재단채권은 재단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변제되어야 할 것인데, 특정한 재단채권자에게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용하게 되면 그 재단채권자만 강제집행에 의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되어 다른 재단채권자와 사이의 형평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재단 채권자 중 1인에게만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점, ④ 파산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별제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과세관청이 한 교부청구에 따른 배당금도 파산관재인이 파산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 변제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되어야 하는 점(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파산법이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파산법의 해석에 비추어서도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파산법이 파산관재인이 재단채권을 변제함에 있어서는 파산채권과 같이 신고·조사·확정이라는 엄격한 배당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단채권자는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재단채권의 확정을 도모할 수 있고, 파산법 제61조 제1항 의 반대해석상 파산선고 전에 재단채권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이 파산선고에 의하여 실효되지 아니할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채권자가 파산회사에 대한 미지급 체불임금채권 등의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인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명령이 재단채권안분변제이의 사건의 집행력이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한 것이라는 점은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명령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결정 및 이 사건 명령을 각 취소하고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압류 및 추심 할 채권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