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8 2020가단262568
증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