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해임무효확인등][공2005.12.1.(239),1866]
[1] 이른바 실효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및 그 충족 여부의 판단 기준
[2] 근로자가 사직원의 작성·제출이 자신이 아닌 그의 형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의원면직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안에서, 근로자의 형이 사직원을 제출하게 된 경위 및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의원면직일로부터 5년 여가 경과한 후에 위와 같은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실효기간(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측과 상대방측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근로자가 사직원의 작성·제출이 자신이 아닌 그의 형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의원면직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안에서, 근로자의 형이 사직원을 제출하게 된 경위 및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의원면직일로부터 5년 여가 경과한 후에 위와 같은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
국립공원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강근 외 3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실효기간(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측과 상대방측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367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2. 7. 10. 임용되어 피고의 지리산관리사무소 남부지소 소속 연곡매표소에서 근무하던 원고는 위 매표소의 직원 소외 1과 함께 1998. 12. 25. 10:40경부터 12:30경까지 인근에서 민박업, 숙박업을 하는 사람들과 위 매표소 숙직실에서 판돈 합계 623,000원으로 속칭 포커라는 도박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례경찰서의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구례경찰서에서는 원고와 소외 1을 도박으로 입건하고 1998. 12. 29. 위 남부지소에 통보한 사실, 위 남부지소에서는 1999. 1. 1.자로 원고와 소외 1에 대하여 사무소 대기근무를 명하였고, 피고는 1999. 1. 6. 일신상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사직을 원한다는 내용의 1999. 1. 6.자 원고 명의의 사직원을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의원면직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나서, 위 사직원은 피고 직원의 협박에 따라 소외 2가 원고의 동의 없이 작성·제출한 것이므로 위 의원면직은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위 의원면직의 무효확인 및 의원면직의 다음날부터 복직될 때까지 봉급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에,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1) 사법경찰리의 직무까지 수행하는 원고가 정상적인 근무 시간에 인근에서 숙박업 등에 종사하는 외부인과 함께 사무실 내에서 도박을 하다가 입건된 점, 피고의 인사규정, 복무규칙, 보수규정의 관련 규정과 구조조정을 진행하던 당시 피고의 상황, 원고가 도박으로 입건된 후 무단결근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파면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이고, 그와 같은 객관적 정황과 파면될 경우 퇴직금이 급여액의 2분의 1로 감액되는 불이익을 원고의 형으로서 피고의 지리산관리사무소 남부지소에 근무하고 있던 소외 2에게 고지하였다고 하여 이를 협박이라고 할 수 없고, (2) 비록 원고가 사직원을 직접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적은 없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 소외 2가 원고의 사직원을 제출하게 된 경위, 원고가 아무런 이의 없이 정상적인 퇴직금을 수령한 점, 그 후 원고가 피고의 퇴직자 모임인 지사모에 가입하고 피고로부터 매점을 수의계약으로 임차하여 사용·수익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외 2가 원고의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이 사직원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하였거나 사후에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보이며, (3) 나아가 원고는 위와 같이 유리한 조건으로 봉급을 수령하고, 이의나 조건 없이 정상적인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그 후 지사모에 가입하여 피고로부터 위 각 매점을 임차하여 2년 동안 운영하는 등 이 사건 의원면직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에 대하여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볼 것이고, 그에 따라 피고로서도 원고가 이 사건 의원면직을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대하여 다투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의사 내지 신뢰에 반하여 이 사건 의원면직일로부터 5년 여가 경과한 후에 이를 다투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