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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도7181 판결

[무고·저작권법위반][공2010상,171]

판시사항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저작자’의 인정 기준

판결요지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 제2호 , 제13호 의 각 내용 및 저작권은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그 중에서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이고,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하지 아니한 자는 비록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설사 저작자로 인정되는 자와 공동저작자로 표시할 것을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진훈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조 제1호 에서 ‘저작물’이라 함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고, 그 제2호 에서 ‘저작자’라 함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그 제13호 에서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저작권은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점 (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도112 판결 등 참조) 에 비추어 보면,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그 중에서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이고,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하지 아니한 자는 비록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가사 저작자로 인정되는 자와 공동저작자로 표시할 것을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 ‘ ○○정책론’의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한 바가 없어 위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므로,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의 인정을 탓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 중 저작권법위반의 범의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기초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 ○○정책론’의 공동저작자로 인정될 수 없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저작권법위반의 범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 중 무고의 범의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고소장 기재나 이를 보충하는 경찰에서의 진술을 통하여 ‘ ○○정책론의 저술은 자신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 작성을 위해 자신이 그동안 작업해 온 자료와 디스켓을 공소외인에게 주었고, 공소외인은 이를 토대로 초고를 작성하였다’는 등 허위의 사실을 들어 이를 전제로 자신이 ‘ ○○정책론’의 공동저작권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외인의 단독 출간을 저작권 침해행위라고 고소한 이상,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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