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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5.4.선고 2012노214 판결

무고

사건

2012노214 무고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영준(기소), 배문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2. 5. 4.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D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고소된 것의 진상을 파악하여 달라는 의미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므로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였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601 판결).

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인은 2010. 10. 28. 08:22경 지하철 2호선 사당역 쪽에서 방배역을 향여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D의 뒤에 서서 D의 엉덩이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 내지 배부위를 밀착시켰고, D가 몸을 비트는 등으로 피고인을 피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D에게 몸을 밀착시켰다.

②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 E, F에게 목격되었고, 경찰관 F는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피고인이 형사 입건되었다.

③ 피고인은 위 사건의 수사가 진행중이던 2010. 12. 24. '서울지방경찰청 사건 번호 2010-032238 사건(피고인의 위 추행사건이다)의 신고인'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자 신은 전철 내에서 추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신고한 것은 피고소인 이 고소인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음해하는 것이므로 피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오.니 조사하여 엄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하였다.

④ 피고인은 위 전동차 내에서의 추행 행위로 인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위 사건의 공판기일인 2011. 6. 29. D가 법정에 출석하여 담당 판사가 D에게 합의를 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고, D는 피고인이 사과를 하면 합의해주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D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며 사과하였고, D가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고소를 취하하여 같은 날 피고인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소기각판결을 선고받은 후 재판정을 나가면서 D에게 커피숍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고 D가 거부하자 D에게 피고인의 명함을 주면서, 합의금을 적당히 주겠다고 말하였다. 6 피고인은 위 추행 사건으로 인하여 소속 기관에서 징계를 받았다.

3)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0. 28.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일로 인해 그 여성분이 저를 성추행으로 고소하였다면은, 사람이 많고 저와 신체접촉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성추행으로 고소를 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구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26쪽), 피고인이 이 사건 무고죄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솔직히 저는 D가 저를 무고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31쪽).

4)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① D와 목격자인 경찰관 E, F의 진술 및 피고인이 D에게 합의금을 준다고 한 사실 등 관련 증거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D를 전동차 내에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② 피고인도 D가 피고인을 무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서 유리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D를 무고죄로 고소한 것으로 보이며, ③ 피고인이 D를 엄벌하여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D가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고소가 단순히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형사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여 달라는 취지로만 볼 수는 없고,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D에 대한 무고죄 고소를 취하한 점, 공무원으로 오랜 기간 성실히 복무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추행사실이 증거들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서 유리한 자료를 얻어내기 위하여 추행 피해자인 D를 무고죄로 고소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원심이 선고한 형은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종언

판사윤현규

판사경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