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5.12 2016고정19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 수탁자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경 B 과 사이에, B이 매수할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23 층 2327호를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명의 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2 항,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