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4.09 2014고단3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8. 23:20경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211-14번지 앞 편도 5차로를 ‘공촌사거리’ 방면에서 ‘경서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19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전면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말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17세)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대퇴뼈 몸통골절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