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3 2015가단23907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B는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ㅂ, ㅅ,...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 E, F, G, H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피고 I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B는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ㅂ, ㅅ,...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 E, F, G, H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피고 I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