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취임승인거부처분취소][공1992.11.15.(932),3019]
학교법인이사취임승인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여부(적극)
이사취임승인은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를 보충하여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기속행위에 속한다.
원고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보성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의 이 사건 이사취임승인은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기속행위에 속한다 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의 법률적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2)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당원 1992.2.14. 선고 91누3895 판결 참조)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의 사유로 내세우는 것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 겸 이사장 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사유는 피고가 당초 이 사건 거부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위 취임승인취소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임기만료 후 새로운 임기에 해당하는 이사의 취임승인을 거부하는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나 또 원고가 피고주장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사건이 상고심에 계류중이라는 사유는 아직 그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사립학교법 제22조 소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또한 이 사건처분의 근거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모두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항 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 사건 거부처분의 사유에 관한 석명권불행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