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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5461 판결

[이사취임승인거부처분취소][공1992.11.15.(932),3019]

판시사항

학교법인이사취임승인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이사취임승인은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를 보충하여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기속행위에 속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보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의 이 사건 이사취임승인은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기속행위에 속한다 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의 법률적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2)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당원 1992.2.14. 선고 91누3895 판결 참조)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의 사유로 내세우는 것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 겸 이사장 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사유는 피고가 당초 이 사건 거부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위 취임승인취소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임기만료 후 새로운 임기에 해당하는 이사의 취임승인을 거부하는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나 또 원고가 피고주장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사건이 상고심에 계류중이라는 사유는 아직 그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사립학교법 제22조 소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또한 이 사건처분의 근거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모두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항 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 사건 거부처분의 사유에 관한 석명권불행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최종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