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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4 2020나56537

임대차보증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4. 1. 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5. 8. 22. C공인중개사사무소 실장 D를 수임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다음 피고가 같은 날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이하 ‘이 사건 인감증명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D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의 작성ㆍ교부에 따라 원고와 D 사이에 체결된 위임계약을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위임장 위임자: 피고 수임자: C부동산 D 실장 상기 본인은 수임자(C부동산 실장 D)를 대리인으로 정하고 부동산(임대차)계약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위임할 부동산의 표시와 거래금액 등 소재지: E오피스텔 F호, 소유자: 피고, 금액: 오피스텔 임대차 거래금액의 범위

3. 위임의 범위: 계약체결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수령에 관한 권한 위와 같이 위임함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본 위임장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함

다. 원고는 2016. 1. 22.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G, 실장 D로부터 피고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갑 제1호증, 피고는 진정성립 부인, 이하 '2016. 1. 22.자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와 이 사건 위임장, 이 사건 임감증명서의 사본 및 피고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건네받고 그 무렵 C공인중개사사무소 측에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D는 당시 아래와 같이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의 피고 이름 다음에 피고의 막도장을 날인하였다. 보증금: 5,500만 원(계약금 500만 원, 중도금 2,500만 원, 잔금 2,500만 원) 제2조(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