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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 04. 04. 선고 2016구합106086 판결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시 거래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16-0083 (2016.09.09)

제목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시 거래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함.

요지

원고는 AA, BB와 거래를 시작하면서 각 사업자등록증과 AA의 운영자 및 BB의 운영자 명의의 통장사본을 각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였고, 담당 실무자와 전화하여 업체의 진위를 확인하는 등 거래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사건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608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등

원고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3. 21.

판결선고

2018. 4. 4.

주문

1.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723,570,370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87,438,990원, 2014 사업연도 법인세 93,108,370원(지출증명서류 미・허위수취가산세)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천안시에서 자동차부품 생산과 고철 스크랩 가공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AA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00 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BB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00 원의 세금계산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여, 각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5. 9.부터 10.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이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4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6. 2. 12. 이의신청을 거쳐 2016. 6. 2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6. 9. 9.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AA, BB이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실체를 알았다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등 참조)

2) 그러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1997. 9. 30. 선고 97누7660 판결 등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 갑 제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거래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는 AA, BB과 거래를 시작하면서 각 사업자등록증과 AA의 운영자 aa, BB의 운영자 bb 명의의 통장사본을 각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였고, 담당 실무자와 전화하여 업체의 진위를 확인하였다. AA은 당시 실제로 □□시 ■■면의 부지를 임차하여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포클레인 등 중장비, 고철 계량대 등을 갖추고 고철을 공급하는 영업을 하고 있었다.

② 고철의 거래는 운송비의 절감과 거래 편의상 중간에 여러 업체를 거쳐 판매되더라도 이를 중간상의 사업장에 상・하차하지 않고 물건 자체를 고철 발생지에서 곧바로 최종 소비지인 제강사로 한 번에 운송하는 경우(단축급부)가 많으므로, 원고로서는 실제로 고철을 매입할 때마다 일일이 AA이나 BB을 방문하여 고철의 이동 여부나 그 매입경로 등을 확인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실제 이를 확인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인다.

③ 원고는 AA과 BB이 원고와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라 최종 수요처인 CC 주식회사에 고철을 공급한 것을 확인한 후 대금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위 운영자들 명의의 계좌에 후불로 입금하였으며, 원고가 이를 돌려받았다던가 고철의 단가가 일반적인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하였다는 등의 의심스런 정황이 없다. 이른바 '자료상'이나 '위장거래자'를 이용하는 목적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 매입처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향후 해당 매입세액공제 부인으로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할 위험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원고가 그러한 거래를 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고, 실제 원고가 이 사건 고철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조세를 회피하였거나 경제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④ DD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원고에게 고철을 공급하던 dd가 2014. 1.경 ee을 찾아와 앞으로 aa과 함께 AA을 운영하기로 하였다면서 AA의 명의로 고철을 공급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dd는 당시 자신이 AA의 영업을 맡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점, 이후 원고의 실무담당자 ff와 업무상 전화 연락을 한 사람은 aa이고, aa이 AA의 사무실 월세, 관리비, 운영비용을 지급하는 등 aa이 AA의 운영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단순한 명의대여자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같은 제3자의 입장에서 AA을 위장사업자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