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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누553 판결

[법인의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집31(2)특,106;공1983.6.1.(705),839]

판시사항

사업면허만을 양수한 자가 국세기본법 제41조 소정의 사업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전기공사업면허의 양도·양수에 있어서 사업장이나 시설, 인원 등을 인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전기공사업면허만을 양도받은 자는 국세기본법 제41조 , 동법시행령 제22조 소정의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범송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1979.1.9 소외 합자회사 우진건설 소유의 제1종 전기공사업면허를 소외 1과 같은 소외 2를 거쳐 매수한 사실, 위 전기공사업면허의 양수. 도는 전기공사업면허에 한정된 것이고 달리 사업장이나 시설, 인원 등을 인수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위와 같은 단순한 전기공사업면허의 양도는 국세기본법 제41조 , 동시행령 제22조 소정의 포괄적으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반이나, 제2차 납세의무있는 사업양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나머지 소론은 원심인정에 반하여 원고가 포괄적으로 우진건설의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