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청구의소][미간행]
주식회사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루츠 담당변호사 김성훈 외 1인)
주식회사 서영엔지니어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바른 담당변호사 이동훈 외 1인)
2019. 11.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8,438,973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1.부터, 10,975,82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5.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의 총 주식 106,000주 중 의결권 있는 우선주 31,800주, 보통주 11,200주를 가지고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정관은 우선주식과 배당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제8조의4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 |
1. 우선주식은 비참가적, 비누적적 우선주로서 우선주주는 우선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일주당 대상 회사의 당기순이익 중 106,000분의 1을 우선적으로 현금으로 배당받는다. 다만, 2015년의 회계연도에 대한 우선주식 1주의 이익배당은 2014. 12. 31. 현재 배당가능이익 중 779,409,152원과 2015년의 당기순이익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106,000분의 1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우선적으로 현금으로 배당한다. |
2. 우선주식에 대한 배당은 정기주주총회(결산승인의 총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
3. 우선주식에 대한 배당은 당해 회계연도에 당기순이익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정기주주총회(결산승인의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정관에 따라 우선주식을 가진 원고에게 2017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배당금 48,438,973원(= 2017년도 당기순이익 161,463,244원 × 31,800/106,000) 및 2018년도 배당금 10,975,822원(= 2018년도 당기순이익 36,586,075원 × 31,800/106,000)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관에 위배하여 2018년 및 2019년에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우선주에 관한 배당결의를 하지 않고 배당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나. 판단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주주의 자익권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고,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도 이를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없는 주주의 고유권이다. 그러나 이는 일정금액의 배당금의 지급을 재판상 강제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고 이익배당청구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정관의 규정 또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그러한 내용의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의미이다. 이익배당의 결정은 주주총회의 권한에 전속하기 때문에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비로소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이익배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일종의 기대권을 내용으로 하는 추상적 권리에 지나지 않는다( 대법원 1983. 3. 22. 선고 81다343 판결 , 서울고등법원 1976. 6. 11. 선고 75나1555 판결 ).
원고가 2018년 및 2019년도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가 없었음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의 정관에서 당기순이익이 있는 경우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배당하도록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익배당 청구를 할 수 없고, 적법한 이익배당에 관한 총회의 결의가 없다 하여 상법상 회사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도 없다( 서울고등법원 1976. 6. 11. 선고 75나155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0. 6. 9. 선고 2010나13802 판결 등).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문헌
- 홍복기 2022년 회사법 관련 대법원 판례회고 선진상사법률연구 101호 / 법무부 2023
- 황현영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과 이익배당청구권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63574 판결 경제법연구 제22권 제1호 / 한국경제법학회 2023
본문참조판례
서울고등법원 1976. 6. 11. 선고 75나1555 판결
서울고등법원 1976. 6. 11. 선고 75나155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6. 9. 선고 2010나13802 판결